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향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의 사진을 올리며,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족이 5명 있다.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 뉴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표현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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