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배수시설 관리 부실로 큰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노곡동 침수 사고에 대한 합동 감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월 대구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노곡동 일대 배수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점이 침수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시설 점검과 응급 조치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취지다.
사고는 지난해 7월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발생했다. 당시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폭우가 쏟아졌으나, 마을을 지켜야 할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주택과 상가 20여 곳이 침수되고 차량 40여 대가 물에 잠기는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사후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노곡동 직관로 수문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고장 난 수문에 임시 조치를 해두었으나 수문이 일부만 개방되는 바람에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배수되지 못한 물이 마을로 역류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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