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잉어과 고유종 ‘어름치’가 도시 개발, 하천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잉어과에 속한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인다고 해 ‘어름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름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정된 알은 20℃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생긴다.
현재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도 관찰된 기록이 있다.
어름치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 분포 지역이 제한적이다. 최근 하천 정비 공사, 개발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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