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국가가 되고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쁘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한다”며 “이미 프랑스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올려놔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책정해 퇴사 시점에 일시급으로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달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도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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