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이 넥슨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5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 게임 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P3 개발팀 파트장 업무를 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사장도 함께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 조합 등 정보를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최 대표 등의 퇴사 시점(2021년 6월30일)까지 개발된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지만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넥슨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고, 아이언메이스 측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5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침해된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산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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