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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대법서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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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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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넥슨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 없어”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이 넥슨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5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 게임 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P3 개발팀 파트장 업무를 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사장도 함께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 조합 등 정보를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최 대표 등의 퇴사 시점(2021년 6월30일)까지 개발된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지만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넥슨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고, 아이언메이스 측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5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침해된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산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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