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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고 칭얼대서”... 8개월 영아 리모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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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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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에도 병원 권고 무시하고 귀가...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부모는 의료진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리모컨 폭행 후 입원 권고 거부... 골든타임 놓친 부모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당일인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권고했으나,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다. B군은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 홈캠 분석으로 드러난 ‘상습 방임’과 거짓 진술

 

사건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히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상습 방임 정황을 추궁하자,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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