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 진정·고소 등으로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노동청 공무원 B씨와 해고 업체가 유착 관계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잘못 안내한 부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B씨와 그의 동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정·고소했고, 부담을 느낀 B씨는 약 한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의 순직 처리 등도 문제 삼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았고, 근무 업체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해 업무방해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착오나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다”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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