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쯤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카페 등에서 다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던 그는 의자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사회 격리보다 보호관찰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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