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범위 확대
외신에 전파 지시, 직권남용 해당
“불소추 특권이 수사 금지는 아냐”
尹, 헛웃음 띄며 퇴정… 상고 방침
채해병 외압 첫 재판 출석한 尹
“격노설은 실체 없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배경으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점과 여전히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범위를 더 넓게 판단했다. 1심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위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통지를 늦게 받아 회의에 불참한 2명의 위원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역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합헌성 합법성 판단은 사법 권능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사법심사가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논쟁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문헌적 의미에 비춰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원심판결을 답습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며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김건희씨 일가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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