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도어의 뉴진스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7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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