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측 “배임수증죄는 해석의 여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헌금 헌납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갑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일명 ‘병원 갑질’ 의혹 관련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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