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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몸 ‘대장동 3인방’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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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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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남욱 30일 출소
구속 만료… 불구속 재판 전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0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월에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30일은 이들이 1심 선고 이후 구속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택지·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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