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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시원 사는 청년, 월세 지원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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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손유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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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주거취약층 80%가 고시원 거주
건물용도 대부분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주는 대출 등 이유 전입신고 난색
거주자 1.5%만 서울시 주거 복지 혜택
“공동 레지던스 등 현실적인 대책 필요”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 김모(24)씨는 직장을 잡기 위해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기로 했다. 일반 원룸에 들어갈 정도의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주하는 고시원은 보증금 10만원에 월 43만원.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김씨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고시원에 들어간 청년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시원들이 전입신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만 해도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되는 여러 고시원을 찾아봤으나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돈이 진짜 없는 고시원생이 받을 수 있는 집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숨 쉬었다.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월세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 1만5000명 중 고시원 기거 비중은 1.5%, 203명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는 87%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보증금 없이 고시원을 찾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0대 주거취약계층(복합위기)을 조사한 결과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은 1인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30%를 넘는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처 연구원은 “청년층은 학업 및 구직 기간 동안 고시원에 임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 대비 높은 월세로 저축이 곤란해 다른 일반적인 유형의 주거에는 거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많은 고시원들이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면서 정작 가난한 청년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허모(28)씨는 “저렴한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다 안 된다”며 “인터넷 플랫폼상 10만원 정도 더 내야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을 찾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고시원 거주자 임모(30)씨도 “불법건축물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안내를 대놓고 써놓은 고시원이 많다”고 전했다.

황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협회장은 “고시원 건물 용도가 업무용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 등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고시원 건물주 입장에서도 전입신고가 되면 내쫓기도 힘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 전입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시원 거주 청년들은 월세 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른 복지 혜택들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고립가구 지원 등 복지정책들은 전입신고가 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춘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공동 거주 레지던스를 늘리거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서울 대학가 주변 쪼개기 원룸이나 고시원들은 거의 위반 건축물로 전입신고가 안 된다”며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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