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연령 만 7세 이상으로 낮춰
만 12세 이상 자녀는 ‘가족카드’도
5월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카드업계가 관련 상품과 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은행계 카드사들은 일부 상품 개편 등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 완화로,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후불교통 기능 없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앞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발급되던 기존 상품의 연령을 낮추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자녀 연령대에 적합한 용돈카드를 추천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만 7∼11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현재 만 12∼18세 발급 가능한 청소년 특화 카드의 발급 연령을 만 7∼12세로 낮추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특화 카드는 우리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성년 회원들의 이용행태를 진단해 혜택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카드도 기존에 만 12세 기준으로 발급하던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연령 기준을 만 7세로 낮추도록 하는 별도 약관 심사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받는 절차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어릴 때부터 금융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바 ‘엄카(부모 카드 사용)’ 사용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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