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해외 업무 경험 부족
브로커에 선발·관리 업무 위임
수수료 명목 임금 갈취 등 피해
“국외 업무는 광역단체가 맡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구조적 한계로 여전히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을 받아 계절근로자 선발을 대행하는 ‘브로커’가 수수료를 떼 가고 임금까지 착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가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벗어나 분권화하고 담당자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 인력의 계절적 수요와 공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전국에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12개 광역자치단체 내 133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만8938명이던 계절근로자는 2023년 6만7435명, 2024년 6만7778명, 2025년 9만57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비자는 2019년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제 입국은 2021년 시작됐다. 2022년 이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유다. 이전까지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주관한다. 농가 수요를 조사한 뒤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로부터 인원을 배정받고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세부 요건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는 브로커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브로커와 협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일부를 브로커에게 갈취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군청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브로커들은 2023년부터 2년간 농가로부터 계절근로자 900명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담당 공무원 2명은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지속되자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해 브로커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영권한과 범위를 둘러싼 구조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혁진 노동연 연구위원은 “농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자체는 국내 업무를 전담하고 광역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이 국외 업무를 나눠 맡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은 불법 브로커를 합법으로 양성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며 “20년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투명하게 운영한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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