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9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교조 대구지부장 출신으로 최 장관과 전교조 활동을 함께한 최측근이다.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정책기획과장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
최 장관은 임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원 동행도 없었다며 확대 해석에 불쾌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전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은 최 장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위원이자 장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최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사실 확인과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직 장관이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방문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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