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와 B씨 등 30대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저녁 익산시 용안면 한 대나무밭에서 직접 제작한 불법 공기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밤에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인적 사항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경북 청송과 충남 부여 일대 농장에서 각각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 체류하며 농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제 총기 제작과 사용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출입국 당국과 협조해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 등 불법 무기류 제조·소지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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