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대)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살인의 고의성 판단에 대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아동을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같은 해 8월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학대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돼 학대 방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일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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