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통과자(화과자) 이름을 넣어 ‘만주집’, ‘단고씨’라고 적은 투표용지가 결국 무효 처리되면서 시장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다. 애초 화과자집을 운영하는 가문 출신 후보 표로 분류돼 제비뽑기 끝에 당선됐는데, 6개월 만에 시장 자리를 내놓게 된 것이다.
29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가미스(神栖)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 선관위가 기우치 도시유키 후보의 득표로 판단했던 2표를 전날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우치 후보의 득표수는 1만6722표로 줄었다. 낙선자인 이시다 스스무 후보의 득표 중에선 1표가 무효 처리돼 1만6723표로 집계됐다.
두 사람은 원래 1만6724표 동률을 기록해 제비뽑기 끝에 기우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시다 후보의 이의 신청으로 현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면서 이시다 후보가 1표 앞섰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 현 선관위의 판정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선거 때 후보자 성명을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만주집’, ‘단고씨’라고 적힌 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다. 만주는 밀가루 등으로 만든 반죽에 팥앙금 등을 넣어 만든 빵이고, 단고는 쌀가루나 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부어 만든 반죽을 삶거나 찐 후 작고 둥글게 빚어 만든 음식이다.
시 선관위는 기우치 후보의 친족이 시내에서 화과자 업체 ‘기우치제과’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기우치 후보 표로 해석했지만, 현 선관위 판단은 달랐다.
현 선관위는 “만주와 단고가 기우치제과 제품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만주집’, ‘단고씨’가 통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기우치 시장 측은 재검표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에 관한 고등재판소(고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이 유지된다.
기우치 시장은 “기우치제과라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만주집 아들이었다. (현 선관위의 결정은) 만족스럽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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