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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변호인단, '다니엘 430억 손배소'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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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29일 가요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새 법률대리인 선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임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 연장을 요청한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4일이다.

 

한편 일요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청구금액은 A씨에게 20억원, 민 전 대표에게 50억원 등 총 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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