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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금 회피위한 편법증여 생각말라”…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전수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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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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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이 중 편법증여도 상당할 수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10년 전 시가 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내달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세금까지 붙어 세액이 20억원까지 치솟는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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