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는 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아라”며 충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매 증상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매가 살인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며 자수했고, 과거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단지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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