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을 내뱉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일반적인 사례와 반대되는 이른바 '역갑질'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일본 간사이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최근 시민실 주사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월 급여의 10분의 1)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이 직속 상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직원은 2024년 9월 부임한 상사를 상대로 약 6개월 간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자신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너무 커 다른 직원들까지 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업무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흔히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역 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로 칭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많은 이들이 상사로부터 부하, 선배로부터 후배 등의 괴롭힘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롭힘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더 세진다. 상사도 같은 인간이다"며 "부하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상사가 오히려 약한 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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