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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범과 수수료 다툼… 수익 40% 약정, 주가상승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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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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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원심과 달리 블랙펄과 공모 인정
“시세조종 알고서 20억 계좌 전달”
尹 당선인 시절 명품 가방 수수도
“묵시적 청탁 인지… 알선수재 해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유지

‘1억 수수’ 권성동 1심과 같은 2년형

28일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씨는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에선 고개를 숙였고,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과정에서 공모관계 밖에 존재한 외부자라고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행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정산 내지 이익 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면서 “김씨에게 거래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펄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블랙펄이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가량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은 김씨가 블랙펄과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이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한 것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심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2010년 10월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13일 범행, 2011년 11월30일자 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김씨가 2022년 4월7일, 7월5·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두 개 및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봤다.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향후 친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원이 넘는 가방 교부·수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현재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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