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불가 속출하자 권리구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합격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2월, 들뜬 마음으로 대학 인근에 자취방을 구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을 준비하려 고교 졸업 전 주소지를 옮긴 것이 화근이 됐다. 대학 측이 “졸업일까지 ‘농어촌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한순간에 ‘예비 새내기’에서 ‘입학 불가’ 처지가 된 A군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8일 이처럼 형식적 규정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미리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 취소된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 왔지만, 장기간 소송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교육부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입시부터 대학 합력·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합격 발표 이후의 주소 변경은 전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 구제를 우선시하는 일관된 판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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