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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흉기 피습에…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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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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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상해·폭행 5년새 5배 폭증
가해사건 2000건 중 퇴학 9%뿐
교원단체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
“처벌보단 교육력 회복” 반론도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실 내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 당국은 이중 처벌과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첨예하다.

 

28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입힌 사건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25년 1학기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 2000건 중 학교·사회봉사 처분은 904건이었으나,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학·퇴학은 178건(8.9%)에 불과했다.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교원단체에선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실질적인 ‘예방 가드레일’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교총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인가”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닌 더 큰 잘못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는 “범죄를 어떻게 교육적으로만 훈육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학생부에 기록해 추후 진학·진로 과정에서 정당한 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학생부 기재가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권과 진로지도권 등 주도권을 회복해 교육력을 회복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 중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리분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처벌로만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며 1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당시에 이어 ‘유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다. 또 안전 문제 우려로 인한 소풍·수학여행 등 축소 경향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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