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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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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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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수사 논란 후 재수사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이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이날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이처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구리시의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앞서 기각된 2차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A씨가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지자 얼굴을 발로 10여차례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입건된 B씨는 식당 내부에서 김 감독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었고, 식당 밖 폭행 장소로 김 감독의 옷을 잡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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