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정한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이 28일 시행된다.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국정과제 115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연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를 재정비했다. 일방적 지원 중심이 아닌 남북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도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등을 참고해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을 ‘식량난 해소 및 식량 생산성 강화를 위한 농·축·수산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는 식이다. 남북협력 기금 지원 기준도 조정했다. 단체별 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와 2024년, 2025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본격화한 때와 맞물린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12억원)이, 민간 차원에선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후 중단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는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것이 마지막이다. WFP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해 사업비가 환수됐다.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 대상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연 3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50%로 낮추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정안은 2년 반 만에 이를 되돌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다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 유화 조치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민간에서의 통로가 열렸을 때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보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920.jpg
)
![[데스크의눈] 북한의 집속탄, 군비 4200조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 시선]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87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내 문학은 재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8/128/202604285188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