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여직원 폭행·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대해 “유권자 기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차 부의장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부의장은 2024년 12월 군의회 회식 장소인 노래방을 찾아 남성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내부에 있던 여직원들을 때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장난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사건 이후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임과 공판기일 변경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반성 없이 선거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조속한 자체 징계 절차를 요구했다.
노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의 책임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부의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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