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과 제헌철(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귀족노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7/128/20260427518574.jpg
)
![[박창억칼럼] 그들만의 리그, 보은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128/2025080451596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정성 잃은 축구協… 팬도 잃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0977.jpg
)
![노란 봉투 속에는 뭐가 들었나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72.jpg
)








![[포토] 장원영 '뒤태도 자신 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4/300/202604245025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