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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코치가 성범죄자?”…‘침묵의 운동장’ 체육계 은폐 관행에 ‘무관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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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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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격 시행…이제 은폐만 해도 ‘영구 퇴출’
감사원, 성범죄자 222명 현장 활보 적발…“아이들 안전과 행정 편의 맞바꿨나”
단순 폭력부터 성희롱까지 ‘무관용 원칙’…“침묵하는 공범도 예외 없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야 할 운동장이 성범죄와 폭력의 온상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였다.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삽으로 내리치고, 이를 두 달간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코치진. 더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와 폭력으로 자격이 취소된 이들이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들춰낸 체육계의 이 ‘검은 민낯’에 정부가 결국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다. 비위를 저지른 지도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우까지 이 방침을 적용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ChatGPT(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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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체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할 경우 곧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징계 양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돼 사실상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이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두 달간 은폐했던 사건이 이번 대책의 기폭제가 됐다. 앞으로는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기만 해도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며, 은폐나 조작이 확인되면 곧바로 교단과 경기장에서 영구 퇴출(해고)된다.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비위 정도가 약한 가벼운 언어폭력이라도 기존 ‘견책’ 대신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며, 신체 폭력은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에서 해고까지 내려진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의 상한선을 높였다.

 

교육부가 이처럼 서둘러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달 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대한체육회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며 범죄 지도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ChatGPT(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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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폭행·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 자격증이 취소된 지도자 중 무려 222명이 여전히 체육회에 등록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가 “현장 지도자들의 자격 취득 시간이 필요하다”는 행정 편의를 핑계로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한 제도 시행을 6년째 미뤄온 결과다.

 

또한 감사원은 주짓수, 근대5종 등 11개 체육 단체가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진천선수촌장의 자의적인 선수단 퇴출 등 체육계 전반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적한 ‘지도자 관리 구멍’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록 징계 양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교육청과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듯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지 않게 처리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양정기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안전을 행정 편의와 맞바꾼 무책임한 방임을 끝내고, ‘침묵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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