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내란 범죄 적극 부화뇌동”...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범죄가 성공하도록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도 주요 혐의로 꼽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청탁 의혹... “권력형 유착의 전형”
이번 재판에서는 박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닌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계엄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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