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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사용에 지지 선언까지…안동 종친회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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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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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종친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종친회 회장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안동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후 확성장치를 이용해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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