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남의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등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5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까지 동원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과 함께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 3년간 16만 건 적발... 부가금 징수액 77억 원 달해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매년 고공행진 중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23년 4만9692건 ▲ 2024년 6만719건 ▲ 2025년 4만950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만3000여 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 역시 연간 25억6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가장 빈번한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부정 사용’이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1%인 연평균 4만3000여 건을 차지하며, 징수액만 21억 원을 웃돈다.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역시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타인 카드 사용 및 청년권 부정 사용 등으로 5899건이 적발돼 2억9400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 “안 걸리겠지” 방심은 금물... 빅데이터가 끝까지 쫓는다
단속 방식은 과거 현장 적발 위주에서 첨단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공사는 역 직원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30대 남성 김모 씨는 3개월간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186차례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사는 전산 자료와 CCTV 화면을 대조해 김 씨를 찾아냈고, 운임의 30배인 778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현재 김 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향후 전망과 과제
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즉시 내야 한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공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에도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 집행이 실시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을 넘어 부정 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흔들리는 석유카르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128/20260429519976.jpg
)
![[세계포럼]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이 던진 화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219.jpg
)
![[세계타워] 트럼프 ‘협상의 기술’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05.jpg
)
![[사이언스프리즘] ‘어쩌면’을 위한 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7/128/20260107516787.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