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의심 817억 재검 주문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제출받고서도 이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걷을 수 있던 부가가치세 267억원 징수 기회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약사법 위반 명단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축적하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용역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에게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적발된 기관 및 위반자들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각 지방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5개 기관 및 위반자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지나 이들로부터 더는 부가세를 걷을 수 없게 됐다.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증여세 72억원이 과세 누락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로 의심되는 22건(817억원)에 대한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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