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수요 급감 탓 인력감축 우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착수
특고지원업종 지정도 신속 검토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력 감축 압박이 커진 항공·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과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여름철 항공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조정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항공·관광업계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요건 완화가 항공·관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2일부터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 유형이 단일유형으로 통일된다. 지원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일 7만원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 경제 충격이 지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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