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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39년 만에 개헌 기회… 무산 땐 국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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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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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본회의 표결 열흘 앞두고
반대 당론 국힘 막판 동참 촉구
최소 11명 찬성표 던져야 통과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열흘 앞두고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막판 설득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다음 달 3일까지 사퇴할 경우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어들고, 이 중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한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만일 다음 달 7일 개헌안이 가결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한 채 표결까지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개헌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앞서 2018년 5월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언제 하자는 것이냐”며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용기를 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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