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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익 4%” 속여 호화생활… 학부모들에 284억 투자사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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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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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한계에 파산 신청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친척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위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2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사기·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피해자들은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의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닌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고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사촌오빠가 200억원 상당 자산가이고 유명 투자증권사에 다니는데 투자해보라”며 “원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월 4%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4명, 피해액은 284억원에 달한다.

고씨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보내며 신뢰를 쌓았는데, 한 피해자는 173차례에 걸쳐 54억원을 고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이라고 했던 돈은 다른 학부모에게서 뜯어낸 돈이었다.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였다. 피해액으로는 백화점 VIP 대접을 받고 수천만원짜리 포르셰 차량을 사는 등 재력가 행세도 했다. 원금은 백화점 카드 대금으로만 26억여원, 아파트 분양·자녀 유학비 등에 수억원을 사용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며 범행이 들통난 후 고씨는 파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기대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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