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과세자료 쥐고도 넋 놓고 267억원 징수 기회 날린 국세청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가세 310억원 못 걷고 날릴 위기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 ‘위장 부채’
관리 소홀 탓에 72억원 과세 누락도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제출받고서도 이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걷을 수 있던 부가가치세 267억원 징수 기회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약사법 위반 명단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축적하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용역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에게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적발된 기관 및 위반자들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각 지방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5개 기관 및 위반자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지나 이들로부터 더는 부가세를 걷을 수 없게 됐다.

 

그 밖에도 유죄가 확정된 64개 위반기관 및 위반자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남아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만들어 각 지방청에 내려보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부가세 310억원도 일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증여세 72억원이 과세 누락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위장 부채’여도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국세청은 최근 4년간 부과제척기간이 1년 안에 완성되는 1억원 이상 부채 1252건 중 312건(25%)을 사후관리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적이 없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의료·약사법 위반자들에 대해선 부가세 추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오피니언

포토

김연아 이젠 단발 여왕…분위기 확 달라졌네
  • 김연아 이젠 단발 여왕…분위기 확 달라졌네
  • 이주빈 '청순 대명사'
  • 수지, 발레복 입고 극강의 청순미…완벽한 다리 찢기까지
  • 에스파 윈터, 日 길거리 밝히는 미모…압도적 청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