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편도 5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주행 신호에 차를 몰던 중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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