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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80명 ‘불법 파견’…일당 떼먹은 베트남계 귀화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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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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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명을 직접 관리하며, 지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 초청 단계부터 입국 후 인력 배치, 급여 정산 등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당 중 3만~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위장하고자 지정 농가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는 등 정체를 숨기며 범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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