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A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4년 1월∼2025년 11월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명을 직접 관리하며 지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절근로자 초청부터 입국 이후 인력배치, 급여 정산 등 전 과정에 개입해 외국인 근로자 일당에서 3만∼4만원을 공제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계절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위장하기 위해 지정된 농가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는 등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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