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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헌재 간부들, ‘징계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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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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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규정 미비” 관보 공시 안해

경찰이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가 규정 미비로 징계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일로 비판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 징계와 별도로 보직 박탈 인사도 진행했는데 이에 이 연구관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헌법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부장급 헌법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헌재는 이번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시하지 않았다. 판검사는 각각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 시 그 사실을 반드시 관보에 실어야 하는데 헌재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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