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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왜 안받아”…‘인천 이주노동자 폭행’ 특별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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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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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무부, 현장조사·신속 구제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하고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위협하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위협하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24일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날 “피해 외국인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는 사건 발생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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