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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최대손실’ 첫장에 띄우고 보험약관은 간소화…소비자보호 7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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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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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핵심위험 고지 체계를 도입하고, 은행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상품 설명 내실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실현을 위해 선정된 로드맵 추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검토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우선 공모펀드 분야에서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다는 응답이 91.6%에 달했으나 위험 설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4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 손실 위험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역시 60페이지가 넘는 과도한 분량과 어려운 용어로 인한 정보 전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 및 설명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 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이 57.4%를 차지하는 등 복잡한 구조가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활용해 시각화를 추진하고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 위주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도 바로잡는다. 현재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으나, 대다수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상계 처리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계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업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평가 법제화, 치매 보험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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