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이다.
25일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지역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감면액에 25% 추가... 총 50% ‘세금 절벽’ 해소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부산시 자체 감면 25%를 더해 총 5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수혜 대상은 특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된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하며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여아한다. 2025년 12월 31일쯤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새 미분양 37.5% 급증... “시장 선순환 유도”
부산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세제 지원에 나선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93가구에 달한다.
이는 2024년 12월 말 기록한 1886가구보다 37.5%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주택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거래 절벽 해소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만 보고 섣불리 매수하기보다, 해당 단지의 입지와 향후 자산 가치를 면밀히 따져보는 ‘선구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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