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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시술받은 30대 몸속서 거즈 나왔는데…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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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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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즈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 증거 부족”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 몸속에 거즈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시술 후 30대 여성 몸속에서 나온 거즈. MBC 보도화면 캡처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시술 후 30대 여성 몸속에서 나온 거즈. MBC 보도화면 캡처

 

25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등이 발생하자 병원을 다시 방문해 지혈 치료를 받았다. 약 일주일 뒤 월경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에 시달리다 몸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판단,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처음에는 해당 물질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A씨의 거듭된 항의에 일반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되지만 통증 등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후 체내에 거즈 등 이물질이 남아 염증을 일으키는 이른바 ‘고시피보마(gossypiboma)’는 드물지만 실제 보고되는 사례다. 수술용 거즈가 환자의 체내에 잔류해 복통을 호소하는 의료 사고는 복부 수술을 기준으로 1000~1500건당 1건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으로 만들어진 수술용 거즈는 그 자체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주변 조직과 염증반응을 일으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도 지속적인 복통 끝에 병원을 찾은 외국 여성의 뱃속에서 수술용 거즈가 발견된 사례가 국제 의료 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 국제 학술지 ‘임상증례 보고(Clinical Case Reports)’를 보면 지난달 방글라데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남은 수술용 거즈가 괴사를 일으켜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5년 8월 코 성형수술을 받는 태국인 여성의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해 상해를 입힌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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