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부, ‘친일’ 임선준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반환소송서 승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판결 후 첫 사례

정부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 인사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뒤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의 현판. 과천=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의 현판. 과천=연합뉴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는 등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서훈과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불의한 부를 회수하고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올해 광복절 전까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장원영 '뒤태도 자신 있어요!'
  • [포토] 장원영 '뒤태도 자신 있어요!'
  • [포토] 박보검 '심쿵'
  • [포토] 김고은 '해맑은 미소'
  • 언차일드 나하은 '댄스 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