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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올리고 조롱 댓글…기자 1인당 3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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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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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캐리커처 전시회 연 서울민예총 책임은 인정 안 해

기자들을 희화해 그린 캐리커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조롱, 비난하는 댓글을 단 작가에게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기자들을 희화한 캐리커처와 기자 실명, 소속 언론사를 적고 기자들 사진을 올렸다. 캐리커처 아래에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을 적고 기자들의 외모를 조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에서 박씨가 그린 전·현직 기자, 정치인 등 100여명의 캐리커처를 전시하고 그 옆에 ‘기레기 십계명’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기자 22명은 박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민예총에 대해서도 박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2024년 6월 박씨가 기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비평, 비판이 아닌 얼굴을 희화하고 비하한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게시물 내용 역시 외모 비하,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해 7월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의 게시물이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캐리커처를 그려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는 그 표현의 목적·내용·방법 등이 부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시물에 드러난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의 정도, 게시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신공격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민예총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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