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더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앞오로도 헌법재판소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이 살아 숨쉬는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올해 법의 날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주제로 열렸다. 김 소장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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